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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집 안의 시설이 고장 나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집 수리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수리 및 비용 부담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과실이나 일상적인 소모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모품 교체: 전구, 형광등, 건전지 등
- 일상적인 유지보수: 수도꼭지 필터, 변기 커버, 방충망 등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벽지나 바닥재 훼손, 가전제품 고장 등
- 소규모 수리: 문고리, 손잡이, 경첩 등 작은 부품 교체
- 배수구 및 하수관 막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즉,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모나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세입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수선의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 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고장, 파손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 면서 바닥재를 훼손한 경우, 흡연 때문에 벽지가 변색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
집주인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건물 및 시설의 노후로 인한 수리: 배관 누수, 보일러 고장, 외벽 균열 등
- 전기, 수도, 가스 관련 주요 시설 고장: 누전, 배관 파손, 난방기기 고장 등
- 현관문 및 창문 주요 시설물 고장: 도어락 고장, 창문 프레임 손상 등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태풍, 홍수 등으로 발생한 구조적 손상
즉,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 노후나 건물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고장과 수리는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 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이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 다.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심각한 수선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 고장, 싱크대 파손, 누수, 벽의 균열, 수도 동파, 도 배, 장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계약 전에 일어난 모든 하자와 임차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 아닌 고장이라면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3. 수선 의무 기준 예시
1. 형광등 갈아끼우기만 하면 되는 경우엔 임차인이 수리 / 형광등을 교체 했는데도 작동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수리
2. 수전 수도꼭지만 교체하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아예 통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면 임대인이 수리
3. 타일 임차인이 부주의로 깨트렸다면 임차인이 수리 /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 및 변색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
4. 보일러 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 안에 임차인의 과실로 동파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잔존금액 이내에서)/보일러가 설치된 지 7년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수리
5. 배관 머리카락으로 인해 배관히 막혔다면 임차인이 수리/ 배관이 낡아 교체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수리
6. 결로 평소 환기를 잘 하지 못해 생긴 결로나 곰팡이는 임차인이 수리 / 외벽의 균열로 인한 건물 하자 상의 결로는 임대인이 수리
7. 벽지, 장판 임차인의 부주의로 벽지나 장판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 / 벽 자체에 균열이 생겨 파손된 벽지 및 통상적인 장판 마모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
8. 창문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뻑뻑하여 여닫는데 불편한 경우엔 임차인이 수리 / 잠글 수 없어 보안 자 체에 문제가 되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4. 애매한 경우, 해결 방법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부담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검토: 수리 비용 부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 사진과 상황 설명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
-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관리사무소 상담: 중재 역할 가능
- 임대차보호법 확인: 법적 기준에 따라 해결
5.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을 할 때 수리 비용 분담과 관련된 조항을 미리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계약서에 수리 비용 부담 기준 명시 여부 확인
✅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도, 전기 시설의 최근 점검 이력 확인 요청
✅ 노후된 시설이 있다면 계약 전 교체 요청
✅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둠전세집에서의 수리 비용 분담은 세입자의 실수인지,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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