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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월 연말정산과 헷갈리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의 개념과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그리고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드릴게요.
✅ 1. 5월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라면 보통 1월 급여에서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대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투잡족, 사업자, 부동산 임대 소득자 등은 1월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5월 연말정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전년도) 발생한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
- 온라인 판매 수익이 발생한 사람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 등)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익이 있는 직장인 (투잡, 유튜브 등)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 2천만 원 초과)
- 1년간 총소득이 100만 원 초과한 무직자나 학생
단,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일반 직장인은 해당 없음.
✅ 3. 내가 신고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방법 ①: 홈택스(My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My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자 확인]
- 여기에 "신고 안내 대상"이라고 나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블로그 수익으로 1년에 120만 원 벌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소득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수익 발생 이력 조회가 가능하므로 직접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 ②: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My홈택스] → [신고도움 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
✅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이용
- 세무사 대행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 5. 미신고 시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구분 내용 세율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과소 신고 가산세 일부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4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초과 시 1일당 0.025% (연 9.125% 수준) ❗ 예시: 블로그로 연 500만 원을 벌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추후 소득이 포착되면 최대 20%의 가산세 + 납부 지연 이자까지 발생
▶ 반복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무신고가 반복되거나, 고의적 누락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및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7. 절세 방법과 세금 감면 혜택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공제 항목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대표적인 공제 항목
- 경비 처리
- 프리랜서/사업자 소득자는 수익 창출에 필요한 지출을 경비로 처리 가능
- 예: 노트북 구입비, 인터넷 요금, 카페 영수증 등
- 인적 공제
-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 (소득 조건 충족 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세액에서 1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소규모 사업자 기준 경비율 적용 가능 (간편 장부대상자)
- 연 매출이 적은 경우 간단하게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TIP: 세무사를 통하면 경비 처리나 절세 항목 누락을 막을 수 있어 수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무대행 추천!
✅ 마무리 요약
- 5월은 프리랜서·부업자·임대 소득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간단히 확인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 추징세 + 세무조사 가능성
- 경비,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절세와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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